서울 중구, 지방세 미환급금 구민에게 돌려준다

서울앤 2023. 11.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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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약 1억9천만원을 구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난 6일 기준 구에 누적된 미환급금은 총 2933건으로 약 1억9천6백만원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 △문자(02-3396-8919)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STAX) △정부민원포털(정부24)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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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중구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약 1억9천만원을 구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 6일 기준 구에 누적된 미환급금은 총 2933건으로 약 1억9천6백만원이다. 이 중 3만 원 이하 소액 환급 건은 77.82%다.

구는 카카오톡·중구광장(소식지)·누리집 등을 통해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 △문자(02-3396-8919)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STAX) △정부민원포털(정부24)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지급통지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으로 방문해야 한다.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중구 카카오톡 환급 채널로 전송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팩스·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참고하거나 세무1과(02-3396-51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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