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유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천구가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주유소 부지 전체구역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 동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가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주유소 부지 전체구역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 동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11월1일이며, 3달간 계도기간 이후 내년 2월1일부터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중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보건정책과(02-2627-26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