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계곡 사망' 2심 무죄...법원 "구조노력 인정"

김다현 2023. 11.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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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을 맡은 제2지역 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 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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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 씨 등은 2021년, 후임인 고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제2지역 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 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까지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등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절벽에 서 있었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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