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 "점포쪼개기 편법 마트, 시가 부추겼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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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청년상인 경제협회'가 최근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한 마트가 점포 쪼개기 등 편법을 이용했다고 주장, 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불황 속 원주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힘겹다. 치솟는 임대료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난립하는 대형마트로 미래를 향한 꿈마저 잃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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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 청년상인 경제협회’가 최근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한 마트가 점포 쪼개기 등 편법을 이용했다고 주장, 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불황 속 원주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힘겹다. 치솟는 임대료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난립하는 대형마트로 미래를 향한 꿈마저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편법을 이용한 중형마트가 원주에서도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며 “한 동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도심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인데, 보전을 해야 하는 구역이라 1000㎡ 이하 소매점만 들어설 수 있다. 이러한 곳에 최근 A유통업체가 점포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의 판매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A 유통업체는 지난 8월 자연경관지구인 이곳에 990㎡ 규모의 소매점 1동과 993㎡ 규모의 자동차 영업소 1동을 짓겠다며 원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서 “건축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해당 마트는 중형 규모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의무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도 아니다. 영세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협회는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원주시의 판단에 유사 사례가 늘어 원주 곳곳에는 꼼수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원주시가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협회는 이 같은 주장들과 함께 원주시에 상권보호를 위한 대처를 요구했으며, 원주시의회를 향해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주시 관련부서는 조만간 협회의 주장에 대한 시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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