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살인 예고 허위신고’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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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청량리역 인근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권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8일 밤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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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청량리역 인근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권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8일 밤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보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또, 권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등 세 차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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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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