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000만원…직 상실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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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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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도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통상 부동산 투기의혹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후보의 토지 상당 부분이 매매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시기도 구절초 부지 선정되기 이전인 점 △토지 면적의 98%가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점 △지방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승격했다고 해서 공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점 △김 후보가 시장이 된다고 해서 지가 상승을 위해 보안림 보호구역 해제와 도로 확장 등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노력 없이 제보와 소문에 기초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 끝난 뒤 이학수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정읍시민들에게 면목없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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