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증거인멸 시도? 마약 조사 전 머리 빼고 온 몸 제모

2023. 11.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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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온 몸의 털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은 권 씨는 조사 전 온 몸의 털을 제모한 상태였다.

권 씨는 경찰 조사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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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안으로 손톱 채취 후 국과수 감정 의뢰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온 몸의 털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은 권 씨는 조사 전 온 몸의 털을 제모한 상태였다.

당일 권 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었다.

통상 마약 수사에는 정밀 감정을 위해 체모 검사를 진행하지만 권 씨의 경우 모발 외에 체모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권 씨의 머리카락과 함께 손톱을 채취해 지난 7일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발은 빨리 자라는 데다 염색 등의 자극이 더해지면 일정 시간이 지난 경우 마약 성분 채취가 어렵다. 이에 다른 부위의 체모도 검사에 활용된다.

손톱은 그 대안인 셈이다. 손톱을 분석하면 5~6개월 전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권 씨는 평소에도 제모를 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경찰 조사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여유 있는 태도와 조사 후 소셜미디어에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올린 권 씨의 대응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반면 경찰은 마약 사범이 조사를 받기 전 증거 인멸을 위해 체모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 씨가 첫 출석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앴다.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 61) 씨도 과거 경찰 수사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 몸을 제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권 씨 관련 수사를 보강하거나 권 씨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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