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여 “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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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이 (철회) 결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탄핵안 철회 여부를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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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이 (철회) 결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탄핵안 철회 여부를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탄핵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 재발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법 90조 2항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 90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법률적 미비인지 아니면 해석의 차이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게 법의 불비인지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접수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의장하고 사무처에서 법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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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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