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28억 어음 신고 누락에 “제 불찰”…하루 만에 몸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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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8억원대의 발행 어음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제 불찰로 인해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재산신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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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8억원대의 발행 어음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제 불찰로 인해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재산신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야당이 이 문제를 질책하며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버틴 데서 몸을 낮춘 것이다.
김 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징계 처분 여부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직자윤리법상 3억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하면 해임·과태료 등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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