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봉법·방송3법은 악법…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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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못 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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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못 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지만, 필리버스터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한편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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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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