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서증조사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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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거 조사 방법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예정됐던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영상 시청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왜 선서했다는 점을 다시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에 주장을 내놓지 말라고 주의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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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거 조사 방법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예정됐던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는데,
영상이 끝난 뒤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당시 국감이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 발언을 한 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영상 시청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왜 선서했다는 점을 다시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에 주장을 내놓지 말라고 주의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방송 인터뷰에 대해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는 등 쉽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허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문기 허위 발언' 부분에 대해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서증 조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증인을 불러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다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건 당시 국토부 요청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신청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 동의를 얻어 채택한 증거를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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