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주장한 교수 징계추진…"품위유지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어 "해당 회원은 언론 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의사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면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한 상임 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원은 언론 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