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속도 궁금해" 청량리역 살인 예고 30대 징역 1년

김예원 기자 2023. 11. 10.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전화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공포 큰 데 범행 예고…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법 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전화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동시장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이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는지 궁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시민 불안감을 극대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