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디포레상가 대책委, "잔금 납부도 어렵다"
다산디포레상가 피해대책위원회가 시행사를 고소(경기일보 7일자 10면)한 데 이어 대국민 호소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산디포레상가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후 1시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국민 호소문 기자회견에서 “남양주 다산 현대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잔금 납부 종료일이 다가왔다”며 “분양 시 확정이라고 광고했던 영화관 입점이 되지 않으며 담보 비율이 대폭 하향돼 잔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요구하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연 7.8%)가 적용돼 내야 한다고 했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수십명이 내용증명을 전달했으나 어떤 답변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호실에 관리비까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중도금 만기가 도래하는 3개월 이후에는 지속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중도금 실행했던 은행들이 시행사와 협약서에 명시해놓은 만기 연장 불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사에게 제안했지만 이조차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도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 입점이 확정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잔금 납부만 독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시행사 대표 및 신탁사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면 피해자는 급증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저희에게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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