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주고 싶다" 10대 알바생 성추행한 70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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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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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B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는 문구를 B양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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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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