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자리 나눠먹기' 논란에… 교수·민간전문가만 임용된다 ​[오늘의 정책 이슈]

송민섭 2023. 11.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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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일반직 공무원들이 도맡던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이 앞으로는 해당 대학 소속 교수나 민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질 전망이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대학 총장이 소속 교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임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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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일반직 공무원들이 도맡던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이 앞으로는 해당 대학 소속 교수나 민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은 ‘(사무국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보직이 설치돼 있는 27개 국립대에서 교육부 소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대학 총장이 소속 교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임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용 자격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따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실무 경력 몇년 이상’ 등의 조건을 내걸 방침이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위원은 전형별로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후보자를 정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총장이 한 차례 이상(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국립대 총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자연면직된다. 다만 총장 직무대행이 사무국장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와 급여, 자체 감사, 예산 편성·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 보직이다.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세운 방침대로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일부 언론은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을 즉각 고치라고 지시하자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다른 부처로 나간 소속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국립대 사무국장직의 전면 민간 개방’ 방침을 밝히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에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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