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탄핵안 철회…전주혜 '직권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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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발의·철회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 사무처에 "직권 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94년에 있었던) 해임동의안과 (어제 발의했다가 철회한 탄핵소추안은) 다르다"면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바로 처리를 하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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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명문 규정 없었으면 처리하지 말았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발의·철회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 사무처에 “직권 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3개월 근무를 했다”면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실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도 질문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탄핵권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탄핵소추안을 봤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게 탄핵사유’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걸로 탄핵을 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맞장구 쳤다.
전 의원은 국회입법사무처 권영진 입법차장에도 질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 제출 후 철회된 것을 놓고 문제삼은 것이다.
권영진 차장은 “의장의 결심에 따라 철회됐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왜 민주당 편을 드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94년에 있었던) 해임동의안과 (어제 발의했다가 철회한 탄핵소추안은) 다르다”면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바로 처리를 하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회한 것을 철회해달라”면서 “선례가 없는 것을 국회 사무처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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