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 던진 학부모…'상해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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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해당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을 사과하려고 병원으로 학부모 B씨를 찾아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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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해당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을 사과하려고 병원으로 학부모 B씨를 찾아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논란이 되자 A씨는 기저귀를 던진 것은 사과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B씨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해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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