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NH증권·직원들, 책임없다…법원, 항소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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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이하 옵티머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가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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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이하 옵티머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가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이들에 대해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들이 김 씨와 공모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률이 당초 (옵티머스운용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 3.2%로 나타나자, NH투자증권 측이 옵티머스 운용 측에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 3.5%를 맞추라'고 전달한 것을 놓고 검사 측은 공모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당초 제시한 수익률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일 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존재해야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김재현의 진술 뿐"이라며 "당시 김재현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 대금을 빼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 펀드의 만기 상환에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펀드가 만기에 목표 수익률에 맞게 상환돼야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려야 할 동기가 비교적 분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임씨가 메신저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미달 내용을) 설명하는 레터(설명서)를 작성하자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취득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들과 김재현 사이에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대응은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사이에 공모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의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판매한 뒤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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