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11.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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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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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재판부 "상대방에게 치명적…선거에 영향"
이 시장 "정읍시민들게 죄송"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민감한 사항으로 뇌물수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제보자에 말에 의존하고 소문 진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지적도를 준비하고 설명하면서도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점,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벌금형에서 더 양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북CBS 라디오 토론회 등에 나와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방송 토론회는 물론, 투기 의혹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카드뉴스를 SNS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보도자료 등에는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5만여 평)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정읍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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