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구조노력 인정"

김상훈 2023. 11.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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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지난 2021년 후임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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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지난 2021년 후임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인 2명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물에 뛰어든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숨진 하사의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이 너무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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