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웃집 80대 노인 ‘흉기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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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없이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시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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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없이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시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으로 고령의 노인에 대한 범행인 점,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동기 살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 무엇으로보 대체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주거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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