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검찰에 경고 "법대로 절차 진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특혜 허위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재작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증거로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 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특혜 허위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재작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증거로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했다며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 이 대표 측은 증거 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 등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증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 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제지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문제 삼은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변경과 관련해선 "발언 전문을 아무리 봐도 4단계 상향이란 표현은 나오지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 취지에 4단계 종상향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취지를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7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야당 탄핵 추진에‥이동관 "신종 테러·트럼피즘" 한동훈 "사사오입 떠올라"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 여부에 "각계의견 듣고 검토"
- 서울지하철 파업 오후 6시 종료‥노조 "요구 수용 안 되면 2차 파업"
- 빈대 '대체 살충제' 8종 긴급 사용승인‥가정에선 사용 불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질문에 일본 정부 또 "사실 확인 불가"
- "형사는 보살‥누가 현장서 뛰겠나?"‥김길수 잡고도 포상 누락 '자괴감'
- 마약 혐의 전면부인 권지용‥머리카락 빼고 온몸 제모하고 경찰 출석
- '수박시위' 공개 비판한 이재명‥"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 검은 모자 전청조 '공모했나' 묻자 눈감고 크게 숨쉬더니‥ [현장영상]
- 대통령 경호처 인원 45명 증가‥"'경호대상' 전직 대통령 증가가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