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자꾸 재촉하면 ‘스토킹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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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가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될 예정이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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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검토”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가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될 예정이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언급도 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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