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체대 전 교수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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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 전 명예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체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 과정 대학원생 8명으로부터 현금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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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 전 명예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체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돌아오는 등 범행 내용과 검거 과정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 과정 대학원생 8명으로부터 현금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7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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