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과도한 보호장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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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인 구치소장 A 씨에게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는 취침 시간에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세 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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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인 구치소장 A 씨에게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는 취침 시간에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세 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입소한 진정인의 자녀는 잦은 소란과 자해 행위 등으로 금속보호대와 양손 수갑 등 보호장비를 모두 49차례 착용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등을 권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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