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에 뇌물 받고 해외 도피' 한체대 전 교수 징역 3년 6개월

김지욱 기자 2023. 1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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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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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인 국립대 교수임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돈을 밝힌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을 정도"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검거 과정이 모두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7월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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