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수용…윤재옥 "법적 대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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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루 만에 결재해 철회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 본회의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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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박종홍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루 만에 결재해 철회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 본회의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앞서 '오늘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철회 처리가 매우 유감'이라는 장동혁 의원 질의에 "탄핵 소추와 관련한 국회법 90조는 특별규정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했는데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법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무총장 답변을 듣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비상식적이다. 꼼꼼하게 따져보시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당초 전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고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사부재의를 규정한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에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된 탄핵안은 부결로 간주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상정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2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고는 했지만, 의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무총장의 해석"이라며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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