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 살해 7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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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여인숙 옆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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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범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1층으로 내려와 10차례 이상 휘두르는 잔혹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여인숙 옆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잦은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에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재판에서 "그냥 빨리 저승에 보내달라"며 재판부를 독촉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던 A씨는 이날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12월22일 오전 10시쯤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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