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공식 행방 묘연…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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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의 소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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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의 소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천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폐기량을 허위로 보고한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 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5~18일 기획 점검을 벌여 이 중 4곳을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며 "폐업 시 재고로 남은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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