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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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에게 가짜로 뇌전증 진단 등을 받도록 알선해 군 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 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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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 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2억 176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 설득해 기망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 이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각자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 병역특례를 의뢰한 이들은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관련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4급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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