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 보육교사에 던진 학부모의 결말…결국 재판 넘겨져

유혜은 기자 2023. 11.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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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B씨가 변이 묻은 기저귀를 맞았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대전지검은 해당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었고, B씨는 이곳을 찾았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의 자녀가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B씨는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러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A씨는 기저귀를 던진 것은 사과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B씨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학부모인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피해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해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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