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천만 원…당선무효형

류희준 기자 2023. 11.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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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 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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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정읍시장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 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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