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유정복 시장 과거 발언 소환한 민주당

강남주 기자 2023. 11.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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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적발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 한 인천시 고위공무원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성명을 내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직으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다"며 "유 시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조치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캠프에서 활동한 뒤 유 시장이 취임하자 4급 정무직으로 인천시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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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유 시장, 측근 음주운전 즉각 조치하라"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적발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 한 인천시 고위공무원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성명을 내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직으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다"며 "유 시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조치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캠프에서 활동한 뒤 유 시장이 취임하자 4급 정무직으로 인천시에 들어왔다. 이후 9개월만에 2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유 시장 최측근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5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서울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갓길에 정차했다가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말 했다가 들통 났다. 경찰은 이달 2일 인천시에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시당은 "유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고 말했다"며 "최측근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한다면 즉각 해명하고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의결이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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