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 보전' NH투자증권 항소심도 무죄…"공모관계 인정안돼"

이세현 기자 2023. 11.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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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가 수익률이 목표에 못미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소속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의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수익을 요구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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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가 수익률이 목표에 못미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소속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투자증권 임직원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의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수익을 요구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투자자에게 사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직원들은 김 대표의 제안과 달리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문의하고 실수가 있다면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목표 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다'는 것이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김 대표와 공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투자금이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김 대표와) 이유를 논의하고 실수가 있다면 교정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40년 및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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