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

김소연 기자 2023. 11.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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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고 전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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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고 전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입법할 때 비상식적인 것을 입법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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