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77일 만에 출석…'서증조사' 두고 공방

하정연 기자 2023. 11.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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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검찰 측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은 "재생 후 다시 증거 서류인 것처럼 읽는 것은 증거조사 방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거듭 제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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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허위 발언'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법에서 정한 대로 서증조사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검찰 측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이 절차를 위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재생이 끝난 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변호인은 "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 등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증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검찰이 재차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은 "재생 후 다시 증거 서류인 것처럼 읽는 것은 증거조사 방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거듭 제지했습니다.

검찰이 '4단계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 취지에 4단계 종상향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그 취지를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 발언이 어떤 것인지 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마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돼 이를 근거로 변경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행위를 특정해 달라"며 "행위가 협박·직무유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조항 적용인지, 용도변경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명확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 재판부는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정리를 해서 답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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