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다투다 부친 살해 뒤 "연락 안된다" 신고한 30대 아들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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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다는 이유로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38)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 한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친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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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다는 이유로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38)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범행 후 아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1분쯤 경찰에 "아버지가 월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6일 새벽 부자(父子)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상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친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상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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