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구치소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최소화 해야”

원동희 2023. 11.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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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구치소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시 취침 시간 착용 해제, 장비 3개 이상 동시 착용 금지 등 보호 업무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지난 10월 법무부와 해당 구치소에 권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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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구치소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시 취침 시간 착용 해제, 장비 3개 이상 동시 착용 금지 등 보호 업무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지난 10월 법무부와 해당 구치소에 권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본인의 자녀가 특정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구치소 측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진정인의 자녀가 입소 후 소란을 벌이거나 자해를 했고, 교도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과 병력을 고려해 진료, 약물처방, 상담 등도 병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진정인의 자녀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대에도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를 5차례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치소가 피해자에게 머리 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 발목 보호장치 ‘3종 세트’를 약 3시간 40분 동안 동시 착용하게 한 것은 지나친 장비 사용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을, 해당 구치소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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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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