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옥시 앞에 선 피해자들[현장 화보]
조태형 기자 2023. 11. 10. 15:1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놓고 옥시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날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김옥분씨가 직접 참석해 “늦게나마 승소해 다행”이라며 “피해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기침을 하며 발언하던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먼저 자리를 떠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도 옥시의 배상과 보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법원의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판정자들에 대한 제조·판매사 기업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3·4단계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다수 손배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는 208명에 달했다. 4단계 판정자는 1541명이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5041명으로 늘어났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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