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로 ‘청년기본소득’ 성남은 제외

임명규 2023. 11.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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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 지역에서 성남시가 제외됩니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남시 지원금을 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 지원금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성남시의회는 논란 끝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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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 지역에서 성남시가 제외됩니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남시 지원금을 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청년배당’ 이름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성남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30개 시군 대상 974억 원을 편성해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 지원금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 70%, 시군비 30% 매칭 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시군비를 합쳐 1천397억 원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성남시의회는 논란 끝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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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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