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구청장…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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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실형을 내렸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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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불법 경선 운동' 혐의
1심 "서양호, 범행 최종 책임자" 징역 1년6월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등도 1심 형 유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실형을 내렸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등에게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 측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선거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서 전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모집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 전 구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서 전 구청장 측은 판결해 불복해 7월 말께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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