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콜센터 상담사 보호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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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10일 서울 영등포 흥국화재 콜센터 사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객응대 전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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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10일 서울 영등포 흥국화재 콜센터 사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객응대 전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상담업무중 보람을 느낀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소비자 응대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함께 했다.
민원인 갑질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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