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 서울 중구청장 2심도 실형…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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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서양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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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서양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의 조건변화가 있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새롭게 정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지시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과 산하 기관 지원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 당내 경선 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4만4000여명 규모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청장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 직원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하거나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행사에 참석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을 동원했고 공무원의 중립과 선거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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