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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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천3백여 명을 모집해 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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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구청 공무원 등 4명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이 최종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범행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공무원들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천3백여 명을 모집해 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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