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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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김민영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들이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에 약 16만㎡ 규모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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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김민영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들이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에 약 16만㎡ 규모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법정을 나와 "정읍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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