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유지

김민성 2023. 11. 10.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김민영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들이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에 약 16만㎡ 규모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김민영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들이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에 약 16만㎡ 규모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법정을 나와 "정읍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