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500m 달린 70대 검거…시민이 신고

김채은 2023. 11. 10.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구에서 사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인도에서 사륜 오토바이 뒤쪽 적재함에 개를 매달고 500m가량 주행하며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 데려가던 길"이라며 "이동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동구에서 사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인도에서 사륜 오토바이 뒤쪽 적재함에 개를 매달고 500m가량 주행하며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개가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개는 주행하는 오토바이 목줄에 목이 조인 상태로 두 다리가 바닥에 쓸려 끌려가던 상태였다. 해당 개는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로 인계될 예정이었지만 구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임시 보호 의사를 밝혀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 데려가던 길"이라며 "이동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