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여성에 ‘헤드락’?…법무부 “긴급 상황서 일시적 진압”

황현규 2023. 11.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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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경북 경주시 한 공장.

■ 법무부 "다수가 도망가려 한 상황격렬하게 저항해 일시 진압"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폭언이나 가혹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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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경북 경주시 한 공장. 법무부 부산출입국과 외국인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장면은 영상으로 찍혔는데, 법무부 소속 남성 직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는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반말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50초짜리 짧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여러 동남아시아 누리꾼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는 (외국인들의) 인권이 없냐"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법무부 "다수가 도망가려 한 상황…격렬하게 저항해 일시 진압"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폭언이나 가혹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외국인'을 단속할 때는 원칙적으로 여성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짧은 영상만 놓고 보면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상 속 장면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공장 내에는 50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있었고, 다수가 도망을 가려던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영상 속 여성 또한 붙잡힌 손을 빼내려는 등 격렬하게 반항해 일시적으로 진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속에는 여성 직원 6명이 포함됐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부득이하게 남성 직원들도 동원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 절차에 맞춰 진행된 단속이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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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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