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보전' NH투자증권·직원, 2심도 무죄

박정수 2023. 11. 10.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005940) 법인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혐의
1·2심 “공모관계 인정 안 돼”…전원 무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005940) 법인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와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공모했다고 봤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 전 대표에게 운영상 실수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 펀드 목표 수익률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맞춰 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 역시 김 전 대표의 설명과 투자제안서에 속아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로 목표수익률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일 뿐”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당심에서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환매 중단 금액은 약 5146억원에 달하고,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