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법적조치 강구…권한쟁의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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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만약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준다면 그것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최대한 신속히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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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무도한 탄핵 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를 버리지 않고 국회사무처까지 끌어들여 법률해석까지 입맛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탄핵소추안 철회의 전례로 제시한 '이병태 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한 철회'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안보상의 비상 상황으로 여야가 상호 동의해 철회했던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를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최대한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만약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준다면 그것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최대한 신속히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탄핵소추안을) 처리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우리(국민의힘)의 동의가 없는데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면 우리의 동의권이 침해된 것 아니냐"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에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철회를 받아주는 순간 권한 침해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2월1일 의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작년에도 11월30일, 12월1일에 본회의를 잡았지만, 이는 예산안 표결 때문"이라면서 " 30일 이전에 예산안도 처리되지 않았고 다른 안건도 없이 오직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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